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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04. 5. 4. 선고 2004고정32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확정[각공2004.7.10.(11),1038]
판시사항

검찰이 갑을 상대로 약식기소하면서 착오로 동명이인인 을의 범죄경력조회를 기록에 첨부한 결과 을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되어 을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사례

판결요지

검찰이 갑을 상대로 약식기소하면서 착오로 동명이인인 을의 범죄경력조회를 기록에 첨부한 결과 을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되어 을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은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되고 형식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할 것인바, 공소제기의 존재 자체도 소송조건이므로 이와 같이 공소제기가 없는데도 소송계속이 생긴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검사

김유랑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외 1은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소재 ' (상호생략)'에서 기계수리공으로, 공소외 2는 같은 회사에서 기계설치공으로, 공소외 3은 울산 동구 서부동 소재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피고인은 같은 나이트클럽의 상무직으로 각 일하는 자로서, 공소외 1, 2와 공소외 3, 피고인은 각 직장동료지간이며, 공소외 1과 공소외 3, 피고인은 손님과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안면이 있는 자들인바, 2003. 9. 27. 01:10경 울산 동구 서부동 소재 나이트클럽 내에서, 공소외 1이 양손으로 공소외 3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홀 바닥에 넘어뜨려 뒹구는 등으로 폭행하고, 공소외 1, 2가 공동하여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들이박고,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동하여 공소외 3은 공소외 1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공소외 1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홀 바닥에 넘어뜨려 뒹굴고, 이를 만류하던 공소외 2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1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공소외 1의 양팔을 잡고 오른다리로 공소외 1의 다리를 걸어 홀 바닥에 넘어뜨리고, 공소외 2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공소외 2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것이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3과 공동하여 공소외 1, 2를 폭행한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자는 주민등록번호가 620616- (뒷번호생략), 주소가 울산 동구 전하 1동 , 본적이 경북 영풍군 봉현면 으로서 성명이 (생략)라는 사람인 사실, 위 사람은 피고인과 성명 및 생일이 같을 뿐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위 사람이 아닌 피고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출력하여 기록에 첨부시켜 놓은 사실, 그 후 약식명령 발령 단계에서 위 범죄경력조회상의 인적사항에 따라 약식명령이 작성되어 실제로는 위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그 출석한 기일에 법원이 피고인을 상대로 심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착오가 밝혀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되고 형식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할 것인바, 공소제기의 존재 자체도 소송조건이므로 이와 같이 공소제기가 없는데도 소송계속이 생긴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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