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07 2012고정831
사기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9. 28. 22:30경 거제시 B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C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9. 28.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 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가 술값을 지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할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어깨 위로 치켜 들고 C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 것이고, 한편 공소제기와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그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모용자도 형식적으로는 피고인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그에 대한 공소로서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4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E)이 피고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자백하는 취지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고약6351호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