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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9노1020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언쟁 중에 홀로 부엌칼을 팽개치고 욕설을 뱉어낸 것일 뿐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수년간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겪으면서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남편이 주방으로 가더니 보관 중인 식칼을 꺼내 와서 오른쪽에 칼을 들고 마치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그 순간 남편의 눈을 보았는데 ‘제가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빌면서 살려달라고 하였다. 제가 살려달라고 계속 빌었는데, 그때 남편이 칼로 바닥을 찍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더 화가 나서 주방 싱크대 안쪽에 있던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년, 좆같은 년, 날 병신으로 만드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의 우측 뒤 방바닥 방향으로 식칼을 집어 던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평 L병원 신경정신과에서 1년간 알코올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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