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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6 2015노5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하여, 칼은 든 사실은 있으나,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심신장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그 환각작용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에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부엌칼을 집어 들고 “죽여버린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발언 내용, 협박의 태양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바 위 자백은 법령에 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법관의 면전에서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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