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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4 2019고단217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6. 16:45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관리비 체납문제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D(63세)과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관리비 선수금이 10만 2,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에 관리비 선수금이 1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왜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5cm, 칼날길이 약10.5cm)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집 중문을 닫은 다음 거실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관리비 선수금을 지금 당장 주겠느냐.”라고 말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소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증거가 된 것은 피해자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이다.

즉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직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본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신과 대화를 나누던 피고인이 ‘앞 전에 저에게 1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왜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하느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거실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더니 무언가를 찾는 시늉을 하더니 뒤로 돌아 주방에서 나오는데 왼손에 식칼이 쥐어져 있었고, 주방에서 나와 피고인이 중문을 향해 가더니 중문을 닫고 잠금장치를 하고 거실로 돌아와 식칼을 들고 나와 저(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았다.

피고인은 식칼을 왼손에 들고 자신(피해자)의 앞에 앉더니 자신에게 '관리비를 받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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