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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23 2014나37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의 추가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선박의장품 산업기계, 플랜트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로 경남 고성군 B 일원 142,610㎡ 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 한다)에 가칭 ‘경상남도 고성군 C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 상담회사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9. 11.경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위 계획에 따라 사업 대상지 검토 및 금융사업계획서 업무를 개시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한가람(이하 ‘한가람’이라 한다

)에게 토목설계용역업무 진행을 요청하였으며, 2010. 1. 8. 주식회사 성창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접한 주식회사 천해지(이하 ‘천해지’라 한다

)와의 사업구역계 설정, 사업인가 관련 행정청 협의, 매입대상 필지 소유권이전, 어촌계 보상, 사업 대상지 인근 민원발생 및 분쟁해결 등에 대하여 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 위와 같은 준비 과정을 거쳐, 피고는 2010. 1.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그 추진절차가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2조 용역의 내용 및 범위

1. 본 용역계약에 의거 피고가 수행해야 할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 구분 용역 내용 사업타당성 검토 정보제공 및 자문(컨설팅) 개발사업 후보지 탐색 및 자료수집 개발환경 및 입지분석 타당성 검토 및 후보지 선정 토지 매입 관련 협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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