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의 추가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선박의장품 산업기계, 플랜트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로 경남 고성군 B 일원 142,610㎡ 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 한다)에 가칭 ‘경상남도 고성군 C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 상담회사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9. 11.경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위 계획에 따라 사업 대상지 검토 및 금융사업계획서 업무를 개시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한가람(이하 ‘한가람’이라 한다
)에게 토목설계용역업무 진행을 요청하였으며, 2010. 1. 8. 주식회사 성창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접한 주식회사 천해지(이하 ‘천해지’라 한다
)와의 사업구역계 설정, 사업인가 관련 행정청 협의, 매입대상 필지 소유권이전, 어촌계 보상, 사업 대상지 인근 민원발생 및 분쟁해결 등에 대하여 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 위와 같은 준비 과정을 거쳐, 피고는 2010. 1.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그 추진절차가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2조 용역의 내용 및 범위
1. 본 용역계약에 의거 피고가 수행해야 할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 구분 용역 내용 사업타당성 검토 정보제공 및 자문(컨설팅) 개발사업 후보지 탐색 및 자료수집 개발환경 및 입지분석 타당성 검토 및 후보지 선정 토지 매입 관련 협의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