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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524530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의 취득, 관리, 임대, 개발 처분 등에 관한 상담 및 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는 섬유사, 직물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이하, 의뢰인)는 원고(이하, 수임인)와 다음과 같이 서한모방부지(이하, 대상부동산)에 대한 노후산단경쟁력강화사업 개발계획수립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본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최선의 인허가변경방안 및 사업추진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의뢰인과 수임인 간 본 자산개발 컨설팅 용역 계약을 통하여 상호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대상 부동산) 의뢰인이 수임인에게 자문을 의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하,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00-10외 2필지 토지, 면적 약 61,484㎡ 단, 토지이용계획 검토에 있어서는 대상부동산에 인접하고 있는 동원F&B, 해태 청주공장, 한국노총부지를 포함하는 면적으로 하며, 세부계획은 서한모방부지를 중심으로 작성하기로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수임인이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항 목 세부 내용 비 고

1. 대상지 분석 대상지 현황 -입지 및 교통환경분석 -토지이용규제등 법규분석 ㈜해안건축공동수행 2 경쟁 및 시장환경분석 사업여건분석 주요개발계획분석 사례분석 시설별 시장분석 분석종합 3 개발방향 구상 및 개발계획 도입시설 건토 개발컨셉 및 구상 시설별 개발계획 대안설정 건축기본방향 구상 ㈜해안건축공동수행 4 사업성 분석 분석개요 및 기본가정 사업성분석 민감도분석 기부채납 검토 대안확정 제7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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