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57379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종합서비스 제공업, 경영자문 및 투자 관련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골프장업, 주택 주거 임대관리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두웰스글로벌에서 2015. 6. 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 936-1 외 39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주택단지 개발사업인 ’가칭) 용인 레이크힐스타운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5. 4. 2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첫 절차인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사전협의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사전협의 용역계약 제2조(계약의 목적) 이 사건 사전협의 용역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확보 사전협의 용역을 계획된 사업일정 내에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목적사업

1. 사업명: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용역

2. 대지면적: 71,825㎡ 제4조(용역범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확보 사전협의 일체 - 보고서 작성, 사전협의 요청 및 부합 여부 검토, 관련실과 협의 및 검토, 검토조서 작성,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확보를 위한 일체의 업무 제5조(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제6조(용역비 지급방법)

1. 용역비는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2조(계약의 목적)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대행 용역을 계획된 사업 일정 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