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나52808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익사업 시행 관련 보상업무 용역, 재산침해에 관한 권리구제 자문 및 조사업무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산 강서구 C 토지 및 D 토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등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12. 12.경부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해양부고시 E에 따라 시행하는 F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다.

다. 피고는 2015. 5. 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보상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제2조(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공익사업 계획 부지에 편입되거나, 편입될 예정부지 내에 소재한 토지 및 물건을 조사하여, 손실보상 협의 또는 보상계약 체결에 필요한 자료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용역의 대상) 용역 대상은 “갑(피고, 이하 같다)” 소유의 아래의 토지 및 물건으로 한다

(토지: C, 비고: 후면 토지 및 물건 조서 참조). 제4조(용역계약 기간) 본 용역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갑”(이) 사업시행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보상금 지급 청구일 중 빠른 일자로 한다.

제8조[“을(원고, 이하 같다)의 업무수행 내용 범위] 본 계약서에 의거 ”을"이 수행할 업무수행 내용 범위는 별지 자료 1번 업무수행 내용 범위 기준과 같다

(아래와 같음). 번호 용역업무 내용 번호 용역업무 내용 1 사업인정고시 문서 자료 검토 10 개업비 및 이전광고비 산정 2 토지조서 작성 11 사업시행자 제시 토지 및 물건조서 검토 3 물건조서 작성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