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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5 2013가합381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3. 7.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 9,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 상담회사이고, 피고는 선박의장품 산업기계, 플랜트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로 경남 고성군 B 142,610㎡ 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 한다)에 가칭 ‘경상남도 고성군 C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사업시행자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1.경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위 계획에 따라 사업 대상지 검토 및 금융사업계획서 업무를 개시하였고, 주식회사 한가람에게 토목설계용역업무 진행을 요청하였으며, 2010. 1. 8. 주식회사 성창과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접한 주식회사 천해지와의 사업구역계 설정, 사업인가 관련 행정청 협의, 매입대상 필지 소유권이전, 어촌계 보상, 사업 대상지 인근 민원발생 및 분쟁해결 등에 대하여 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 위와 같은 준비 과정을 거쳐, 원고는 2010. 1.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그 추진절차가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2조 용역의 내용 및 범위

1. 본 용역계약에 의거 원고가 수행해야 할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 구분 용역 내용 사업타당성 검토 정보제공 및 자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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