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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승합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제 명의로는 차량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 등 모든 비용은 제가 지불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니던 회사를 휴직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또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용불량상태로서 개인채무가 70,000,000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고도 차량 할부금 등 합계 34,966,3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캐피탈 신청내역서 사본, 현대캐피탈 연체금 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이 사건 차량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3.경 피해자에 대하여 25,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 등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조금도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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