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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04 2014고단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정육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형님, 제가 주식회사 E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쓸 차량이 필요합니다. 차량을 회사에서 사용하고 할부금과 비용은 모두 회사에서 부담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형님 명의로 차량을 한 대 사주십시오. 그러면 회사에서 매달 차량할부금 등과 일정한 이익배당금도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아 위 차량을 전매하여 그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주식회사 E에서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회사의 경영 상태가 나쁜 상황에서 동업자와 사전에 합의가 된 바도 없어 매달 피해자 명의로 구매한 차량의 할부금이나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14.경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딜러인 F과 시가 5,600만 원 상당인 G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보증금 600만 원, 차량 할부금 월 1,716,000원, 납부기한 36개월인 차량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F으로부터 G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600만 원을 선납하게 하고, 차량 할부금 47,825,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1.경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LA수입고기 식육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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