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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18 2014고정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을 구입할 수가 없다.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로 승용차를 구입한 뒤 10일 이내에 명의를 이전해가고 할부금을 모두 납입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건네받아 한미캐피탈로부터 매월 59만 원씩 36개월간 할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오피러스 중고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할부금 지급 채무를 지우고 같은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제209면), 통합사건검색1부, 판결문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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