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21.경 목포시 R건물내 S 사무실에서, 피해자 A에게 ‘네가 운영하는 I을 인수하는 비용이 필요하니 내가 사용하는 T 베라크루즈 차량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네 명의로 구입하도록 소유권이전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네 명의로 차량 할부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그 할부금을 내가 지불하고 한 달 후에 차량을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하여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차량 소유권이전등록 명의를 다시 바꿀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차량 할부대출금 9,685,7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23.경 전남 영암군 U에 있는 피해자 A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면 가공기를 중고로 매입한 뒤 다시 되팔아 5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위 베라크루즈 차량 할부금을 내 주겠고 차용금도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량할부금을 납입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카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