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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8 2019고단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6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BMW와 벤츠를 번갈아 타고 다니면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C이 근무하는 미용실의 원장인 피해자에게 ‘집도 짓고 집을 매매하기도 하는 부동산업자이다. 50억, 100억 짜리 공사를 하고 있다.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의 인테리어를 (피해자의 남편이) 맡아서 해 볼 생각이 없냐’라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해오던 중, 2015. 3. 2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구입하는데 한 달 동안만 명의를 빌려달라.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차량대금과 비용은 내가 다 납부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명의를 빌려달라. 그렇게 해주면 한 달 뒤에 무이자로 3,000만 원을 빌려주겠다. 내가 20~30억 짜리 공사 계획한 것이 있고 다음 달이면 그 계약금을 받는다. 법인에서 이번 달에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서 벤츠를 구입할 수 없지만 다음 달에는 회사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차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금이 없어서 명의를 빌리는 것이니, 할부로 차를 구입해주면 일시불로 차를 산 셈 치고 3,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사업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채무 약 1억 원 가량을 부담하면서 특별한 수입원 없이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한 달 뒤에 명의를 이전해가거나 무이자로 3,000만 원을 빌려줄 능력이 없었고, 본건 차량에 대한 할부금 및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G 벤츠S550호 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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