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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3 2013고단1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28.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215호에 있는 피고인이 중고자동차매매딜러로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 매그너스 차량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대금 35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매수하여 D로 명의를 이전하고 고객에게 매도하는 즉시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할부금 480만 원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위 차용금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다른 채무의 차용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8. 10:32경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 뉴 체어맨 차량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대금 7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매수하여 D로 명의를 이전하고 고객에게 매도하는 즉시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을 D로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0. 17:08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 아반떼 차량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대금 1,58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매수하여 D로 명의를 이전하고 고객에게 매도하는 즉시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금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다른 채무의 차용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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