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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노424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황은영(기소), 조두연, 윤인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외 2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1. 29.경 언론보도를 접하기 이전까지는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진 공소외 2에 대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소문을 접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소외 2에게 사직을 유도하려는 동기가 없었으므로, 인사담당검사인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2를 ◇◇지청으로 배치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었다. 또한 공소외 2에 대한 인사는 복무평가, 감찰사항, 세평, 보직경로 등을 종합한 결과이고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 위반 등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나. 법리오해

검찰국장인 피고인에게는 검사 인사에 대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없고, 검사 인사와 관련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점, 인사담당검사인 공소외 1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없는 보조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에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외 2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및 그러한 사실이 검찰 내외에 알려지고 있다는 정황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이 사건 범행의 동기)

1)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외 2를 추행한 사실을 알았고, 그러한 사실이 검찰 내외에 알려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그러한 정황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① 당심 증인 공소외 3은 이 법정에서 “조문을 갔다가 마침 조문을 하러오신 법무부장관과 피고인을 마주쳤습니다.(중략)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드셨는지 여쭈어봤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혀가 완전히 꼬여서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중략) 피고인을 보니까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어서, 중간에 고개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해서 (중략) 술이 너무 많이 취한 것 같아서 제가 제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 손 손바닥 위를 잡고 있었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자리에 있었던 공소외 4, 공소외 5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예정된 만찬 및 문상의 일정에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던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음은 인정된다.

② 피고인의 추행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상가에서 국장님이 여검사를 추행하였다’는 말이 돌았고(공소외 4의 진술), 2010. 12. 9.경 법무부 감찰관실의 감찰담당관인 공소외 6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사실에 관한 첩보를 접하게 되었다. 이에 공소외 6은 감찰담당검사인 공소외 7에게 진상확인을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7은 대학후배 여성검사인 공소외 8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공소외 2는 공소외 8로부터 메신저로 연락을 받았으나 명확한 확인을 해주지 않았는데, 바로 그 직후 공소외 8은 공소외 9에게 불려가 (이때 공소외 9는 공소외 8의 어깨를 툭툭 치며)‘내가 자네를 이러면 격려지, 추행인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라는 취지의 질책을 주1) 받았고, 공소외 8은 ’자기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니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검찰국장님에게 보고되게 하냐‘라는 생각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었고, 더 이상은 공소외 2와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3쪽).

한편 공소외 2는 공소외 8로부터 메신저로 연락을 받은 직후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지 못한 채 바로 직속상관인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공소외 11에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이야기하였다. 공소외 11의 보고를 통해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공소외 12, 검사장 공소외 10도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공소외 11은 며칠 후 공소외 2로부터 ‘(공론화를) 안하겠다’(수사기록 221쪽)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공소외 12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10은 법무부 검찰국장 공소외 9에게 전화하여 ‘법무부에서 감찰이 아닌 다른 검사가 공소외 2에게 연락하여 왔는데 공소외 2가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한다‘라는 취지를 알렸다(수사기록 1116쪽 이하). 공소외 7은 2010. 12. 14. 경 ‘당사자가 더 이상 문제삼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라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공소외 6은 감찰관 공소외 13에게 ‘피고인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첩보 또는 풍문이 있다고 하여 확인해 보았는데, 더 이상 확인이 안되어 종결했다’는 보고를 하였다(수사기록 469쪽).

③ 공소외 6은 2018. 3. 8.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진상확인이 마무리된 후인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에게 여검사 추행 관련 소문이 들리던데 맞는지 사실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았던 것 같고, 정식 감찰은 아니지만 피고인에게 술 먹고 사고치지 말라는 주의를 준 것 같다. 피고인과는 사법연수원 때 같은 반이고 피고인보다 나이도 많아서 조금은 편하게 간단한 사실 확인 차원과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당시 상황에서 자신이 아니면 이러한 얘기를 할 사람도 마땅히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심 증인 공소외 7도 이 법정에서, “증인은 공소외 6이 어떤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말을 했는지 그 맥락이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진술서 쓴 대로, 이게 어차피 피해자의 의사가 사건화 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는 약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이고 하니까 동기고 하니까 내가 주의를 주겠다’ 그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공소외 6의 증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③ 첩보를 통한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의 진상조사 절차와 공소외 2의 보고를 통해 ☆☆☆☆지방검찰청의 지휘라인 및 공소외 9, 공소외 13 등 법무부의 주요인사에게 피고인의 강제추행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공소외 6이 위와 같이 더 이상의 진상확인 및 감찰에 나아가지 않은 채 종결한 것은 피고인에게 다행스러운 결과이므로, 피고인의 소속과 지위, 피고인과 공소외 6의 관계 등으로 보아 위 진상조사 종결 사실이 공소외 6에 의해 피고인에게 알려졌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공소외 6의 증언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신뢰할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0. 10. 30. 혹은 적어도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에 나섰던 2010. 12. 9. ~ 14.경에는 자신이 2010. 10. 30.경 ▽▽▽▽병원 장례식장에서 공소외 2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④ ◎◎◎신문 기자인 공소외 14는 당심에서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026쪽 이하)는 부정확하고 자신의 진의를 왜곡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심 제출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4는 공소외 8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사실을 들은 바 있고, 당시 공소외 12도 피고인의 강제추행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는 동일하며, ‘이 건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다’는 자신의 답변에 수사검사가 ‘누구와, 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취재차 물었던 것인지’를 되물었는데, ‘취재는 아니었다, 법조기자로서 마음에 맞는 취재원들과 오랜 인연을 맺고 (중략) 이런저런 사는 얘기도 하고 그렇다’고 답하며 친분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위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대변인 출신 검사들을 언급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수사검사의 질문의 취지는 명백히 이 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검사들에 관하여 물은 것이고 공소외 14와 친분관계 있는 검사를 물은 것이 아니며, 공소외 14가 지목하지 않았다면 굳이 언급될 필요가 없는 점(따로 위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공소외 14는 당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응하지 않은 채 진술서만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서만으로 위 수사보고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에게 공소외 2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동기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공소외 2를 강제추행한 사실 및 그 사실이 공소외 9 등 고위간부를 포함한 검찰 구성원들에게 이미 알려지게 되었고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까지 하였던 사실을 인식한 이상, 향후 조직 내에서 공소외 2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이 계속 불거질 경우 자신의 보직관리에 장애가 초래될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소외 2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그의 사직을 유도하고자 하는 동기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소외 2가 사직을 한다면 자신의 비위사실이 그대로 덮일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계획 하에 행동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공소외 2가 사직하여 조직 내 피고인의 평가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게 되면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우려할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설령 사직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정도의 인사상 불이익은 그 자체로 공소외 2에 대한 검사로서의 평가를 결정적으로 저하시켜 공소외 2를 조직 내에서 위축시킬 뿐 아니라 그의 주장에 관한 신뢰도나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게 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해자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용한 수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처럼 당사자의 반발 등 논란을 자초하는 비합리적인 인사를 하였을 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공소외 2가 평검사로서 피고인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 관련 이의를 쉽게 제기하기 힘든 것은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인 주장처럼 ‘더욱 치밀하게 인사발령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를 만드는 행동을 하였을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실제로 공소외 2는 위 인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결국 철회하고 2018. 상반기까지 ◇◇ 소속 검사로 근무하였고(◇◇ 부임 직후인 2015. 9. 4. 부터 2016. 9. 3.까지는 육아휴직, 2016. 9. 4.부터 2017. 2. 19.까지 ◁◁지청 파견), 피고인이 검찰국장을 역임한 2017. 5. 21.까지는 별다른 인사 관련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공소외 2는 ◇◇에서 실근무 1년 6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자신의 건강상 이유로 한 2018. 상반기 인사이동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계속된다고 판단하고 2017. 9. 29. 장관 면담요청을 하는 등 구체적 행동을 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공소외 2를 ◇◇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이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 특히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보면, 공소외 2를 ◇◇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은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①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1999. 8. 14.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검사인사원칙집’(“2018. 2. 검사인사원칙집” 14쪽, 수사기록 1621쪽)에 기재되어 있어 명백히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이다. 위 검사인사원칙집에 따르면, 3개청 이상 근무한 경력를 15개 부치지청의 수석검사로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근무실적 우수자는 차기 인사시 본인의 희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있다. 2002. 2. 7.자 검찰인사위원회부터 2005. 7. 26. 검찰인사위원회까지는 매년 상·하반기 각 심의사항에 “부치지청 경력검사의 인사 희망 우선 배려”가 명시되어 있다.

② 피고인은 근무실적이 나쁜 경우에까지 경력검사를 우대하는 제도가 아니고, 부치지청에서 부치지청으로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2010.이후 경력검사라는 이유만으로 우대가 되지는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경력검사 부치지정 배치제도는 부치지청의 경력검사에게 이후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여 줌으로써 근무기간 중 후배검사들을 지도하고 어려운 사건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아 처리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로 근무를 하였다는 고충에 대한 보답을 함과 동시에, 소규모 지청 근무라는 인사상 불이익 평가에 대한 검사 개인의 우려를 불식시켜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경력검사의 수급을 유지하고 인사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는 점, 경력검사를 (근무 실적이 좋지 않다하더라도) 다음 인사 시에 적어도 차치지청 이상 규모의 청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경력검사 시기와 같은 업무 과부하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경력검사 부치지청 원칙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굳이 “부치지청에서 부치지청으로의 전보를 금지시키는 규정”은 불필요한 것이고, 오히려 인사권의 제한을 초래할 수도 있다(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원하는 경우 등).

또한, 부치지청은 총 15개이나 모든 부치지청에 경력검사가 배치되는 것은 아니며(2015년 하반기 기준 경력검사는 7개 부치지청에 10명이었다, 2018. 1. 29. 공소외 1 작성 문서, 수사기록 1233쪽), 당해 인사 대상 경력검사는 그보다 적다. 따라서 경력검사가 증가하였다고 하여 인사 희망을 고려하여 주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15. 8. 17.자를 포함하여 수년간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경력검사 배치제도에 관한 의결사항이 없다거나(2015. 하반기 인사대상 부치지청은 △△지청과 ◇◇지청 등 2개였다) 인사발표시 “※ 경력검사” 표시가 없어졌다고 하여 경력검사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피고인은, 검사인사원칙집 상 인사원칙과 기준이 여러 개이고, 상충할 수도 있는 원칙과 기준을 모두 충족하기란 사실상 곤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인사에 있어 복무평정, 보직경로, 세평, 징계·감찰사항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 각 인사요소가 고려되는 정도는 인별, 사안별로 다를 수 있다(공소외 1의 진술). 그러나 위 인사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배치를 함에 있어서는 검찰인사원칙집 상 전보근속기간, 경향교류 관련 인사원칙, 경력검사배치 원칙, 여성검사 배치 등의 원칙을 고려하되 상황에 따라 상호 보완적 혹은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여기에서 나아가 위 각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인사배치까지 용인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진술처럼 ‘수도권청 연속 3회 근무제한 원칙’과 ‘비재경청 연속 4회 근무시 재경청 근무’ 원칙이 상충하는 경우(부산-대전-안산-수원 근무검사)에도 재경청으로 발령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수도권청 3회 근무제한원칙을 위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나, ‘수도권청 연속 3회 근무제한 원칙’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긍될 수 있을 뿐 아니라(수사기록 1620쪽), 타 검사들과의 형평에 문제가 없는 한 객관적으로 당사자에게 유리한 인사배치는 위법 논란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를 ◇◇지청으로 배치하도록 지시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를 ◇◇지청으로 배치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지시가 없이는 공소외 1이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공소외 2를 ◇◇지청에 배치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① 공소외 2를 2015. 7. 17., 7. 19., 7. 20.에는 ▷▷지방검찰청에, 2015. 7. 22., 7. 23., 7. 27., 7. 28., 8. 3., 8. 4., 8. 7.에는 ♤♤♤지방검찰청에 각각 배치하는 인사안이 작성되었다가, 2015. 8. 9.에는 △△지청에 유임시키는 인사안이 작성되었고, 2015. 8. 12.에는 ♡♡지청, ●●●●지청에 순차로 배치하는 인사안이, 2015. 8. 13.에는 ▲▲지방검찰청, 2015. 8. 15.에는 ■■지방검찰청에, 2015. 8. 15., 8. 16., 8. 17.에는 ◆◆지방검찰청에 각각 배치하는 인사안이,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이후인 2015. 8. 18. 14:06:21경 공소외 2를 ◇◇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이 작성되었다.

② 공소외 15를 2015. 7. 16. 유임시키는 인사안이, 2015. 7. 22. ▲▲지방검찰청에, 2015. 8. 4. ★★지방검찰청에, 2015. 8. 9. ▼▼지청에, 2015. 8. 12. 경력검사로서 ◇◇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이, 검찰인사위원회 다음날인 2015. 8. 18. 오후 공소외 2와 맞바뀐 자리인 ◆◆지방검찰청에서 직무대리발령으로 공석이 발생한 ▷▷지방검찰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이 작성되었다.

③ 인사 시기에 앞서, △△지청장 공소외 16은 2015. 6. 30.경 검찰과장 공소외 17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2를 △△지청에 유임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17은 위 사실을 공소외 1에게 전달하였으며, 공소외 2는 검찰과장 관심자원으로 분류되었다(수사기록 4499쪽). 한편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 구도”에 첨부된 “재경·수도권·지방청 근속기간 경과자” 명단 중 공소외 2 소속의 △△지청은 지방청임에도 재경·수도권청으로 분류되어 있고, 공소외 1은 오류임을 인정하면서도 ‘수도권 인접청’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085쪽). 또한 공소외 1이 작성한 ‘2015년 하반기 인사시 유임 및 고충반영 내역 파일’에는 공소외 15의 인사고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당시 유학중이었던 공소외 15는 이메일 혹은 복무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인사희망원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외에(수사기록 2096쪽), 다른 경로로 자신의 인사고충을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④ 공소외 1은 검찰인사위원회 직후인 2015. 8. 18.경 공소외 15에게 전화를 걸어 “고향이 광주인데 특별히 광주를 지망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었고, 공소외 15는 “광주에서 변호사로 일하였기 때문에 굳이 지망하지 않았지만 보내주면 근무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답하였다. 공소외 1은 다시 공소외 15에게 전화를 걸어 ”바닷가는 어떠시냐“라고 물었고, 공소외 15는 ”당시 공소외 1에게 ‘바닷가라고 하면 지역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알려주시라‘고 하니 마지못해 ’◇◇은 어떠시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5는 ’딸이 중학교에 가야하는데 자녀 교육 문제로 ◇◇은 절대 곤란하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는데, ”특유한 애로가 있다기 보다도, 통상적으로 검사들의 선호와 동일합니다. (중략) 자녀들 역시 대도시에서 학교, 학원 교육을 받는 것이 소도시보다는 교육면에서 낫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99쪽). 공소외 15의 2015년 하반기 인사 희망 임지는 부산, 울산, 대구, 창원이었다.

부치지청은 대부분 소도시 혹은 격오지에 소재하므로, ‘자녀교육 상의 애로’는 공소외 15를 경력검사로서 ◇◇에 배치할 때부터 당연히 예상가능한 고충으로서 인사발표일에 임박해서 특별히 중요한 변동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하기 어렵고, 그 고충을 지득하게 된 주2) 경위 나 내용(인사담당검사가 예정 인사발령지를 언급해주면서 고충을 듣는 것)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당시 ▷▷지검에 직무대리발령으로 공석이 생긴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15를 ◇◇지청보다 선호청인 ▷▷지검에 배치하면서 굳이 공소외 15에게 의사를 확인한 것은 ▷▷가 공소외 15의 인사희망/4지망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공소외 2의 경우 2015년 하반기 인사 희망 임지는 서울 중앙, 서울동부, 성남, 안양이었고, △△지청장의 요청에 따른 검찰과장의 관심자원이었으며 2015. 8. 12.경 유임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였음에도 공소외 1은 공소외 2를 ◇◇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2로부터 그와 관련한 고충을 전혀 수집한 바 없다. 공소외 1은 그 이유를 ‘공소외 2가 그러한 인사에 부정적일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공소외 15의 경우와는 명백히 대비된다.

⑤ 피고인은 검찰국장으로서 2015년 상반기 검사인사를 관장하였고, 위 2015년 상반기 인사를 통해 공소외 17과 공소외 1의 보직을 결정하였다. 공소외 17과 공소외 1은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를 통해 처음으로 정기인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전반적인 지도와 도움이 요청되었을 상황에서 공소외 1과 공소외 17이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된 2015. 8. 17.경까지 한차례도 피고인에게 인사안을 보고하지 않았고, 최종 인사안에 대해서 단 1회만 보고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⑥ 공소외 17은 2015. 8. 18.경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가 ◇◇으로 배치된 안을 보고받고는 의문을 제기하며 그 경위를 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따르면 공소외 1은 2015. 8. 16. 17:30경까지 공소외 17에게 인사관련 처리사항을 보고하면서 말미에 “상세한 내용은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적은 메일을 보내는 등 인사 관련 사항을 긴밀히 의논해왔음에도, 2015. 8. 18.경 공소외 17(검찰과장)의 관심자원으로 분류된 공소외 2를 ◇◇으로 배치하면서 사전에 공소외 17과 의논한 바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공소외 2에 대한 인사가 위 나. 및 아래 ⑦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상의 인사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매우 이례적인 것임에 비추어, 공소외 1이 독자적으로 그와 같은 인사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⑦ 공소외 16은 부치지청에 배치된 경력검사를 다시 부치지청에 배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고, 이례적인 인사배치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33쪽), 공소외 18도 부치지청에 배치된 검사는 선호청으로 발령을 내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소외 2에 대한 인사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56쪽). △△지청에 경력검사로 전보된 공소외 19도 공소외 2에 대한 인사는 눈에 띄는 이례적인 인사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50쪽), 공소외 20도 33기 검사가 지청 근무를 했는데 희망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부치지청에서 근무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다른 검사들이 보기에 ‘찍혔나’ 생각할 여지가 있는 인사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83쪽).

⑧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

공소외 1은 당심 법정에서, ‘검찰인사위원회 이후 인사 최종안만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그 이전에는 보고한 기억이 없다’,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는 피고인의 수정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처음 인사를 담당하면서 최종 인사안 작성 무렵 피고인의 검토나 수정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라면 납득하기 힘들다(심지어 공소외 1은 최종 인사안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검찰 인사안의 보고 및 확정시점과 관련한 공소외 1의 진술은 공소외 16,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등의 진술과도 다르고, 공소외 2의 전주 배치안 정도는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최초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공소외 1은 공소외 2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고 그러한 정보를 공소외 24로부터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까지 공소외 2에 대한 공식적인 세평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고, ‘세평은 주로 주요 보직자에 대하여 수집하는 것으로 공소외 2는 그 대상이 아니어서 세평을 확인하여 준 바 없다’는 취지의 공소외 24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으며, 2011. 2. 14.부터 2011. 5. 30.까지 불과 3개월 남짓 공소외 2와 함께 근무하였던 공소외 24가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에 대한 부정적인 주3) 세평 을 상세히 전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공소외 1은 공소외 2에 대한 세평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검증을 거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를 공식적인 세평 자료로 남기지 않았으며, 그가 주장하는 공소외 2에 대한 세평, 주4) 복무평정, 보직경로 등 각종 인사요인들은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초기 인사배치 시점부터 고려되어야 했던 것이지 공소외 2를 ◇◇에 배치하기 위하여 새로이 참작되어야 할 사유는 아니다.

위 각 사정에 더하여, 공소외 1은 피고인과는 해당 업무에 관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공소외 2가 검찰 내부 전산망에 강제추행 사실 및 인사불이익 사실을 공개한 2018. 1. 29. 직후 피고인과 수차례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다가 통신자료로 밝혀지자 시인한 점 등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2에 대한 인사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공소외 1의 진술(수사기관)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는 공소외 1의 인사담당검사로서의 첫 인사업무였고, 인사대상자가 70명에 불과한 소규모 인사였으며, 인사발표 직전 자신이 배치를 변경한 당사자인 공소외 2가 바로 사직의사를 표명하는 등 이례적인 인사로 인한 소란이 있었음에도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공소외 1의 진술(당심 법정)도 납득하기 어렵다.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공명정대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신뢰의 토대가 되는 검사인사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는데 대한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된 점, 그러한 중대한 범죄의 동기가 공소외 2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줌으로써 자신의 강제추행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었다는 점, 이러한 범죄는 조직 내의 성범죄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려는 행동을 금기시하거나 위축되게 만들 우려가 있는 점, 공소외 2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을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복무평가나 세평 등 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쟁점에 의하여 검사로서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오랜 기간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이수영 김동현

주1) 공소외 9가 또다른 경로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공소외 2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공소외 10이 공소외 9에게 법무부의 탐문사실과 공소외 2가 문제삼지 않겠다는 취지 알린 시기는 공소외 8이 연락한 지 며칠 후이다.

주2) 공소외 1은 당심 법정에서, 공소외 15의 선배 검사(특정되지 않음)로부터도 인사고충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소외 1 본인작성의 진술서 및 4회에 걸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도 전혀 한 바 없는 주장인 점, 공소외 1과 공소외 15의 통화 이후 채 하루도 되지 않아 최종 인사안이 작성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주3) 일례로, 공소외 17은 공소외 1로부터 들은 공소외 2 관련 세평 중 ‘공소외 2는 상사와의 관계나 보직 등에 불만이 있으면 육아휴직을 한다’는 평가가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4500쪽).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는 2008. 10. 15.부터 2008. 12. 31.까지, 2011. 5. 30.부터 2012. 2. 29.까지, 2015. 9. 4.부터 2016. 9. 3.까지 3회에 걸쳐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첫 육아휴직은 자녀가 2008. 7. 30.생인 점을 고려하면 출산 직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고, 두 번째 육아휴직은 △△지청 근무 시 자신의 건강상 문제로 인한 것이었다. 결국 위 세평은 세 번째 육아휴직, 즉 ◇◇지청으로 발령받은 직후 사용한 육아휴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2015년 하반기 인사 이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시기적으로 2015년 하반기 인사를 할 무렵에는 들을 수 없는 세평인데, 인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진술로 판단된다.

주4) 2015.경에는 여성검사들의 경우 출산휴직 혹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복무평정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증인 공소외 17의 당심 진술), 공소외 2의 경우 검찰 임용 초반의 복무평정(39/107, 21/110, 26/109, 33/114, 29/113, 20/114)에 비하여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 특히 △△지청 근무시 2011. 5. 30.부터 2012. 2. 29.까지 9개월의 육아휴직 사용 무렵 복무평정이 현저히 나빠진 것을 알 수 있는데(수사기록 5539쪽 등 참조), 그와 같은 사정도 복무평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 중 하나로 보인다. (이후 검사 복무평정규칙 개정, 2018. 11.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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