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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10고단39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배재덕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민용 외 4인

주문

1. 피고인 1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2,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2, 3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82.경 ○○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2005. 10. 31.부터 ○○시 구성동장, 2006. 7. 3.부터 ○○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8. 4. 16.부터 2009. 10. 18.까지 ○○시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인 ○○시장을 보좌하여 인사관련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였고, 2009. 10. 19. ○○시 □□동장으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위 □□동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2는 1989. 2. 9. ○○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2008. 5. 13. ○○시 주민생활지원국 교육체육과 체육행정계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1. 16. 자치행정국 행정과 인사계장으로 발령을 받아 그때부터 2009. 10. 18.까지 ○○시 인사담당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인 ○○시장을 보좌하여 인사관련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였고, 2009. 10. 19. ○○시청 신봉동주민자치센터 행정민원담당으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위 신봉동주민자치센터에서 행정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3은 육군 대위로 예편하여 1979.경 건설부 대구지방국토관리청 건설총괄과에 행정사무관 시보로 특채된 이후 1994. 8.경부터 1997. 6. 경까지 건설부 주택국 주택기금과장,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국제협력과장,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관리과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2001. 10. 경부터 2003. 3.경까지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6. 2.경 관리관인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06. 7.경부터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감독·지시권한과 ○○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및 인사권자로서 인사업무 관련 공무원 근무평정 업무에 대해 지휘·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하면, 근무성적의 평정자(5급은 국·구청장, 6급은 과장) 및 확인자(5급은 부시장, 6급은 국·구청장)는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결과를 종합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제출받은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정표에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용권자인 시장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근무성적평정표의 평정점 결정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시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과는 달리 ○○시 산하 국·구청에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시 인사계에 제출하고, ○○시 인사계에서는 각 국·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취합하여 ○○시 전체 직급별·직렬별 서열을 정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한 다음 행정과장, 자치행정국장, 부시장, 시장의 순서로 결재를 받아 이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 등 4명의 국장급 위원, 간사 행정과장으로 구성)에 그 심사자료로 송부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송부받은 근무성적평정표를 서면 심사·결정하는 방법으로 근무성적평정을 해왔다. 따라서 ○○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및 인사권자이고 행정전반에 대해 지시·감독권을 가진 ○○시장이 위와 같이 근무성적평정 권한을 사실상 행사해 온 관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 ○○시장의 결재를 거쳐 심사자료로 송부되어 온 근무성적평정표에 대해 형식적으로 심사·결정을 해왔다. 한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 등에 의하면, ○○시 산하 해당 각 실·국·구청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평정결과에 대한 피평정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급 및 평가점수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정자가 동일한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해서는 확인자가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므로 각 실·국·구청에서 작성하여 인사계에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토대로 ○○시 전체 공무원의 직렬별·직급별 서열을 정하는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서열을 임의로 바꾸어 평정자가 동일한 평정대상공무원군 상호간의 서열변경 및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 변경을 가져와 그에 맞게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재작성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1, 3의 2008년도 상반기 감사담당관 작성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 변경 관련 직권남용

감사담당관실(감사담당관 공소외 2)에서는 2008. 6.경 2008년도 상반기 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공소외 3 1위, 공소외 4를 2위로 평정하여 ○○시 행정과 인사계에 제출하였다.

2008. 7.경 ○○시 인사계장 공소외 5는 위 감사담당관실을 포함하여 ○○시 산하 각 실·국·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취합하여 ○○시 전체 행정 6급 공무원 200여명에 대한 서열순위를 정함에 있어 공소외 3과 공소외 4를 위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상 순위에 부합하게 공소외 3 6위, 공소외 4 8위로 하는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여 행정과장, 자치행정국장을 거쳐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은 다음 ○○시장인 피고인 3에게 결재를 상신하였다.

피고인 3은 자신이 ○○시장으로서 위와 같이 근무성적평정 권한을 사실상 행사해 온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위반되게 공소외 5에게 공소외 3과 공소외 4의 서열을 맞바꾸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5는 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시장인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2008. 7.경 공소외 3과 공소외 4간의 서열을 맞바꾸기 위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용지에 “평정단위 기관명: ○○시, 평정대상 직급: 행정 6급, 평정대상 기간: 2008. 1. 1. ~ 2008. 6. 30. 대상자 4명 중 서열순위 1위 공소외 4, 2 공소외 3”이라고 기재한 다음 확인자 및 평정자란에 “확인자 부시장 공소외 8, 평정자 감사담당관 공소외 2”라고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시청 내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공소외 2를 찾아가 시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공소외 3과 공소외 4간의 서열을 변경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 평정자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감사담당관실내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소외 3을 서열 1위, 공소외 4를 서열 2위로 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공소외 2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1은 공소외 5로부터 공소외 3과 공소외 4간의 서열변경에 대해 공소외 2가 거절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자신이 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2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3과 공소외 4간의 서열이 변경된 것으로 재작성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 평정자 날인을 해줄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한 다음, 공소외 5에게 공소외 2를 찾아가 서열변경을 위한 평정자 날인을 다시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5는 ○○시청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공소외 2를 재차 찾아가 위와 같이 공소외 3과 공소외 4간의 서열이 변경된 것으로 재작성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제시하면서 평정자 날인을 요구하여 공소외 2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게 평정자란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5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3은 ○○시장으로서 ○○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감독·지시권한과 ○○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및 인사권자로서 인사업무 관련 공무원 근무평정 업무에 대해 지휘·관리·감독할 지위에 있고, 피고인 1은 ○○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및 인사권자인 ○○시장을 보좌하여 인사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근무평정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2로 하여금 동일한 평정대상공무원군인 공소외 3, 4에 대한 서열 순위를 변경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1, 2의 2008년도 하반기 주민생활지원국 작성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재작성 관련

주민생활지원국(국장 공소외 9)에서는 2009. 1.초경 2008년도 하반기 주민생활지원국 행정6급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2에 대한 서열을 9위 이하로 평정하여 ○○시 행정과 인사계에 제출하였다.

2009. 1. 16. ○○시 행정과 인사계장으로 발령을 받은 피고인 2는 자신이 종전에 근무하였던 주민생활지원국을 포함하여 ○○시 산하 각 실·국·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취합하여 ○○시 전체 행정 6급 공무원 200여명에 대한 서열순위를 정함에 있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상 순위에 부합하게 피고인 2 자신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상 서열순위가 20위 정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당시 피고인 2가 소속된 교육체육과의 서열은 공소외 10이 1위, 피고인 2가 2위, 주민생활지원국의 서열은 공소외 11이 1위, 피고인 2는 9내지 10위였음).

한편,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시 산하 각 실·국·구청에서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토대로 ○○시 전체 직렬별·직급별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면서 서열을 정하는 경우 동일한 평정대상공무원군 상호간의 서열순위 변경을 가져오거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 변경을 가져와 그에 맞게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재작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자신이 위 근무성적평정 당시 근무성적평정업무를 총괄하던 ○○시 행정과 인사계장으로 발령받은 것을 기화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근무한 주민생활지원국 교육체육과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도 행정과장인 피고인 1에게 ‘잘 좀 봐달라’는 취지을 부탁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함께 ○○시 행정과 인사계 작업실에서 ○○시 전체 행정 6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정함에 있어 인사주무인 망 공소외 1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2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상 서열순위를 3위로, 공소외 10의 서열순위를 4위로, 공소외 6의 서열순위를 12위로 올려주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공소외 1은 그 무렵 피고인 2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상 서열 순위를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근무성적평정표 용지에 “제목: 근무성적평정표, 평정기관: ○○시, 평정대상직급: 행정 6급, 평정대상기간: 2008. 7. 1. ~ 2008. 12. 31. 피고인 2 등 대상자 198명 중 평정순위 3 피고인 2”라고 기재하여 피고인 2의 서열순위가 조작되는 등 별죄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2, 공소외 10, 6이 조작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한 다음 2009. 1. 28.경 자치행정국장 공소외 12, 부시장 공소외 13, 시장 피고인 3을 상대로 순차적으로 결재를 받은 다음, 이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심사·결정을 의뢰하였다.

같은 날 ○○시청에서 개최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와 같이 피고인 2, 공소외 10, 6의 서열순위가 조작된 근무성적평정표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원안대로 심사·결정하였다.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 이후인 2009. 3.경 피고인 2 등의 근무성적평정표상 서열조작에 부합하도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2의 서열순위 1위, 공소외 10 2위, 공소외 6 3위로 하는 주민생활지원국 명의(확인자 주민생활지원국장, 평정자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각 과장)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재작성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시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인 ○○시장을 보좌하여 인사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근무평정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근무성적평정표상 동일한 평정대상공무원군 상호간의 서열순위 및 주민생활지원국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상 서열 순위를 변경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그에 맞게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재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2) 위계로써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시 행정 6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심사·결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1, 2, 3의 2008년도 하반기 및 2009년도 상반기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재작성 관련

감사담당관실(감사담당관 공소외 2)에서는 2009. 1.경 2008년도 하반기 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공소외 3 1위, 공소외 4를 2위로 평정하여 ○○시 행정과 인사계에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시 산하 각 실·국·구청에서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토대로 ○○시 전체 직렬별·직급별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면서 서열을 정하는 경우 동일한 평정대상공무원군 상호간의 서열순위 변경을 가져오거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 변경을 가져와 그에 맞게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재작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3은 2009. 1.경 ○○시 인사계에서 위 감사담당관실을 포함하여 ○○시 산하 각 실·국·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취합하여 ○○시 전체 행정 6급 공무원 200여명에 대한 서열순위를 정함에 있어 공소외 3과 공소외 4를 위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상 순위에 부합하게 공소외 3 3~4위, 공소외 4 4~5위로 하는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한 다음 부시장까지 결재 단계를 거쳐 ○○시장인 자신에게 결재를 받으러 온 ○○시 행정과장 피고인 1, 인사계장 피고인 2에게 ○○시장으로서 위와 같이 근무성적평정 권한을 사실상 행사해 온 점을 이용하여 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위반되게 공소외 3은 46위로, 공소외 4는 1위로 서열을 변경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시 인사주무인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과 공소외 4의 서열을 위와 같이 변경할 것을 지시하고, 공소외 1은 그 무렵 공소외 3, 4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상 서열 순위를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근무성적평정표 용지에 “제목: 근무성적평정표, 평정기관: ○○시, 평정대상직급: 행정 6급, 평정대상기간: 2008. 7. 1. ~ 2008. 12. 31. 공소외 3, 4 등 대상자 198명 중 평정순위 공소외 4 1위, 공소외 3 46위”라고 기재하여 공소외 3과 공소외 4의 서열순위가 조작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한 다음 2009. 1. 28.경 자치행정국장 공소외 12, 부시장 공소외 13, 시장 피고인 3을 상대로 순차적으로 결재를 받은 다음, 이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심사·결정을 의뢰하였다.

같은 날 ○○시청에서 개최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와 같이 공소외 3과 공소외 4의 서열순위가 조작된 근무성적평정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원안대로 심사·결정하였다.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 이후인 2009. 3.경 공소외 3, 4의 근무성적평정표상 서열조작에 부합하도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공소외 4의 서열순위를 1위, 공소외 3의 서열순위를 2위로 하는 감사담당관실 명의(확인자 부시장, 평정자 감사담당관)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재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1) 피고인 3은 ○○시장으로서 ○○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감독·지시권한과 ○○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및 인사권자로서 인사업무 관련 공무원 근무평정 업무에 대해 지휘·관리·감독할 지위에 있고, 피고인 1, 2는 ○○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및 인사권자인 ○○시장을 보좌하여 인사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직권을 남용하여 근무성적평정표상 동일한 평정대상공무원군 상호간의 서열순위 변경 및 감사담당관실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상 서열 순위를 변경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그에 맞게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재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2) 위계로써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시 행정 6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심사·결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순차 공모하여, 1) 위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7번, 9번 기재와 같이 평정대상자 13명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상 동일한 평정대상공무원군 상호간의 서열순위 변경 및 해당 실·국·구청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상 서열 순위를 변경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그에 맞게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재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2) 위계로써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시 행정6급, 시설6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심사·결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1의 2008년도 하반기 및 2009년도 상반기 작성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재작성 관련

주민생활지원국(국장 공소외 9)에서는 2009. 1.초경 2008년도 하반기 주민생활지원국 행정6급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공소외 6에 대한 서열을 11위 이하로 평정하여 ○○시 행정과 인사계에 제출하였다.

2009. 1.경 ○○시 인사업무를 총괄하던 위 피고인은 ○○시 산하 각 실·국·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취합하여 ○○시 전체 행정6급 공무원 200여명에 대한 서열순위를 정함에 있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상 순위에 부합하게 공소외 6의 근무성적평정표상 서열순위가 23위 정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 산하 각 실·국·구청에서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토대로 ○○시 전체 직렬별·직급별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면서 서열을 정하는 경우 동일한 평정대상공무원군 상호간의 서열순위 변경을 가져오거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 변경을 가져와 그에 맞게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재작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당시 인사계장인 피고인 2, 인사주무인 공소외 1에게 공소외 6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상 서열순위를 12위로 상향 변경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은 그 무렵 공소외 6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상 서열 순위를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근무성적평정표 용지에 “제목: 근무성적평정표, 평정기관: ○○시, 평정대상직급: 행정 6급, 평정대상기간: 2008. 7. 1. ~ 2008. 12. 31. 공소외 6 등 대상자 198명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평정순위 12 공소외 6”이라고 기재하여 공소외 6의 서열순위가 조작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한 다음 2009. 1. 28.경 자치행정국장 공소외 12, 부시장 공소외 13, 시장 피고인 3을 상대로 순차적으로 결재를 받은 다음, 이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심사·결정을 의뢰하였다.

같은 날 ○○시청에서 개최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와 같이 공소외 6의 서열순위가 조작된 근무성적평정표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원안대로 심사·결정하였다.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 이후인 2009. 3.경 공소외 6의 근무성적평정표상 서열조작에 부합하도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공소외 6의 서열순위를 3위로 하는 주민생활지원국 명의(확인자 주민생활지원국장, 평정자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각 과장)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재작성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1) ○○시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인 ○○시장을 보좌하여 인사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근무평정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근무성적평정표상 동일한 평정대상공무원군 상호간의 서열순위 및 주민생활지원국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상 서열 순위를 변경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그에 맞게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재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2) 위계로써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시 행정6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심사·결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1) 위와 같이 근무평정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8번, 10번, 11번 기재와 같이 평정대상자 37명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상 동일한 평정대상공무원군 상호간의 서열순위 및 해당 실·국·구청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상 서열 순위를 변경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그에 맞게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재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2) 위계로써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시 행정6급, 농촌지도사, 농업6급, 보건7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심사·결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1의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변조 관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09. 1.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에게 2008년도 하반기 ○○시 행정6급 전체 공무원의 서열을 정하는 근무성적평정표상 피고인 2의 서열을 3위로 변경하도록 지시하면서 피고인 2가 근무하였던 주민생활지원국 교육체육과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의 종합평정점도 함께 수정할 것을 지시하고, 공소외 1은 공소외 10에 대한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중 ‘직무수행능력 평점란 중 고객 수혜자지향 항목 점수 5를 화이트로 지우고 4로, 직무수행능력 총점 50을 화이트로 지우고 49로, 종합평가란 종합평정점수 100을 화이트로 지우고 99로 각 기재’하고, 피고인 2에 대한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중 ‘직무수행능력 평점란 중 고객 수혜자지향 항목 점수 4를 화이트로 지우고 5로, 직무수행능력 총점 49를 화이트로 지우고 50으로, 종합평가란 종합평정점수 99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지우고 100으로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평정자 교육체육과장 공소외 14, 확인자 주민생활지원국장 공소외 9 명의의 공소외 10, 피고인 2에 대한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를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된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시 인사계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4번, 5번, 6번, 7번, 8번, 11번 기재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교육체육과장 명의의 피고인 2, 공소외 10, 처인구청장 명의의 공소외 15, 16, 주민생활지원국장 명의의 공소외 17, 기흥구청장 명의의 공소외 18,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교육체육과장 명의의 공소외 6, 산업정책국장 및 농축산과장 명의의 공소외 19, 20, 21, 처인구보건소장 명의의 이윤규 등 총 11명에 대한 각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를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된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시 인사계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 공소외 2, 23, 5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 2 및 공소외 5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있는 것은 모두 포함, 피고인 2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수사기록 제2170 내지 2239쪽)}

1. 공소외 24, 25, 26, 27, 3, 5, 2, 28, 11, 29, 23, 30, 31, 32, 14, 12, 33, 4, 34, 13, 8, 35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있는 것은 모두 포함)

1. 위조된 평정단위서열명부(수사기록 제15쪽), 위·변조된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수사기록 제24쪽),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수사기록 제61쪽), 각 평정단위 서열명부(수사기록 제65 내지 72쪽, 제74쪽), 2008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표(수사기록 제93 내지 120쪽), 2009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표(수사기록 제121 내지 145쪽), 공소외 1 컴퓨터 내 2008년 하반기 폴더 화면 및 지방행정사무과 서열명부 초안 1부(수사기록 제754 내지 759쪽), 공소외 1 컴퓨터 내 2009년 상반기 폴더 화면 및 지방행정사무과 서열명부 초안 1부(수사기록 제760 내지 766쪽),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자 등의 확인서 및 평정단위 서열명부 사본 각 1부(수사기록 제822 내지 832쪽), 각 수사보고( ○○시청 행정5급 및 행정6급에 대한 2008년 하반기, 2009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표, 수사기록 제1497 내지 1502쪽, 제1935 내지 19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형법 제225조 , 제30조 (판시 각 공모 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 제225조 , 제30조 (판시 각 공모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23조 , 제30조 (판시 각 공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 , 제30조 (판시 각 공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3조 (판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 (판시 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형법 제123조 , 제30조 (판시 각 공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7조 , 제30조 (판시 각 공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3

형법 제123조 , 제30조 (판시 각 공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7조 , 제30조 (판시 각 공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1.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공소사실 제1 내지 4항)에 대하여

가. 제1점(공모사실 부인의 점)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내지 4항의 ○○시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시 이루어진 서열변경은 전적으로 ○○시 인사권자인 피고인 3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것으로, 부하 공무원인 피고인 1은 이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이다. 즉 공소사실 제1, 3항의 경우 피고인 1이 피고인 3과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시 서열변경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3의 일방적이고 구체적인 서열변경 지시에 피고인 1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나아가 공소사실 제2, 4항의 경우 피고인 1이 피고인 3과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근무성적평정표상 특정 공무원의 서열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 또한 피고인 3의 일방적이고 구체적인 서열변경 지시에 피고인 1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인 1은 피고인 3의 직권남용행위의 객체이지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판단

(가) 먼저, 피고인 1이 피고인 3의 일방적이고 구체적인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 4항의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1이 수사기관에서 수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주도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3의 지시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피고인 1의 위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기에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 1의 위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 3의 일방적이고 구체적인 지시에 의하여 위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들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3항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1이 단지 피고인 3의 직권남용행위의 객체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은 ○○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2006. 7. 3.부터 ○○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4. 16.부터 2009. 10. 18.까지 ○○시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인 ○○시장을 보좌하면서 ○○시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관련업무를 주도적, 포괄적으로 담당·처리해왔던 점,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3으로부터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결재를 받으면서 피고인 3이 동일 평정공무원군에 속하는 공소외 3, 4 등의 서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하면 평정관련서류에 다시 평정자 및 확인자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위해 자신이 직접 재작성된 평정관련서류에 평정자에게 도장을 날인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또는 망 공소외 1에게 근무성적평정표를 재작성 하도록 지시함과 아울러 사후 감사를 대비하여 재작성된 평정관련서류에 평정자 및 확인자의 도장을 받아놓으라고 지시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서열변경의 경위 및 과정, 그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3과 함께 근무성적평정 작업시 관련 규정과 지침을 위배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1및 그 변호인들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점(정당한 직무집행이고 위계행위가 없다는 점)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내지 4항의 경우는 단순히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위반한 권한 행사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곧바로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시장의 결정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아무런 이의 없이 추인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들은 이러한 서열변경 지시가 이미 시장인 피고인 3의 지시임을 잘 알고 그에 동의하였으니 피고인 1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들을 위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3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공소사실 제5항)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1은 망 공소외 1에게 공무서인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의 변조를 지시하거나 공소외 1의 변조사실을 인지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 1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가 재작성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뿐,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의 평정점수가 수정되거나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이 시장인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3, 4 간의 서열변경으로 재작성된 평정단위변서열명부 등에 평정자인 공소외 2에게 도장날인을 요구하였던 점, ② 피고인 1이 망 공소외 1에게 서열변경을 지시하자 공소외 1이 이에 부합하게 평정관련서류를 재작성하고 그에 맞추어 근무성적평정서 상의 점수를 수정하여 근무성적평정서를 변조한 점, ③ 이후 피고인 1 자신이 직접 평정관련서류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 1 자신도 이미 동일평정대상 공무원군의 서열을 변경할 경우 해당 국·구·실에서 작성하여 인사계에 제출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와 관련 근무성적평정서 상의 점수를 수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망 공소외 1에게 수시로 사후 감사를 대비하여 관련자들의 도장을 잘 받아 놓으라고 말을 해온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서열변경의 경위 및 과정,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망 공소외 1로 하여금 근무성적평정서 상의 점수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를 하였거나 이를 인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 3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1. 제1점(사실오인의 점)

피고인 3이 피고인 1 등에게 일방적, 구체적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서열변경 지시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서열변경으로 근무성적평정표가 작성되어지면 이에 부합하게 평정단위별서열명부가 재작성하여야 하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증인 피고인 1, 공소외 5, 피고인 2, 공소외 2의 각 증언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3이 공소외 5, 피고인 1에게 공소외 3, 4, 6, 7에 대한 서열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3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법리오해의 점)

가. 먼저, 지방공무원법상 근무성적평정권한은 임용권자인 시장에게 있는 것이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상 근무성적평정권한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 부여된 시장의 평정권한을 하위규칙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으로 제한·박탈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시장인 피고인 3이 근무성적평정시 소속 공무원들의 서열을 조정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행사이거나 재량권의 범위내의 행위이므로 이는 그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보건대, 근무평정업무관련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및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에 어긋나는 단순한 규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된 규칙으로서 평정권자는 그 평정을 함에 있어 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정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따라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 3은 ○○시 시장으로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및 인사권자라 할지라도 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정한 절차 및 방식 등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3항과 같이 그 소속 공무원의 서열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시장에게 주어진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평정권한을 남용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3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의 경우 실제 근무성적평정심의절차를 열지 않고 형식적으로 심의절차를 진행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업무는 위계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관련법령규저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법령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권한이 부여된 기구인 점, ② 실제 ○○시에서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정업무와 관련하여 그 권한 행사가 이루어진 점,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인 공소외 8은 검찰에서 변경된 서열에 맞게 평정단위별서열명부가 재작성된 사실을 알았다면 근무성정평정위원회에서는 인사계에서 제출한 전체서열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이 서열변경을 알았다면 전체 서열순위를 인사계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인사계에서 위와 같이 전체 서열순위를 변경하고 관련 서류까지 위조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에 대하여 : 비록 초범이고 또한 ○○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8여 년간 공직자로서 특별한 결점 없이 성실히 근무한 사정은 있으나, 위 피고인은 ○○시 인사관련업무를 주도·총괄하는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공무원의 근무평정업무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임의적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수정하고 서열순위를 변경하는 등 하여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결정함.

2. 피고인 2에 대하여 : 초범인 점, ○○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특별한 결점 없이 근무해 온 점, ○○시 소속 공무원 인사·평정에 관한 중간결재를 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결정함.

3. 피고인 3에 대하여 : 위 피고인이 시장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그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서열변경을 하도록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은 불량하나 소속 공무원들 중 서열변경을 지시한 공무원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6명에 불과한 점, 또한 소속 부하 공무원들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시장으로서 그 책임을 절실히 통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초범이고 공직자로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결정함.

[별지 생략]

판사 최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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