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1심에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한 공동피고인의 상반되는 진술 중 한쪽을 채택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증거의 취사선택에 관한 판단과정을 설시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75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35일을 각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은
가. 1990.6.7. 14:00경 이 법원 제424호 법정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이 법원 90고단688호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실은 피고인은 위 공소외 1 일행이 상피고인 2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한 바 없고, 피고인이 위 피고인 2 일행에게 납치당하여 폭행당하였으며, 피고인 임의로 위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의 모인 공소외 2가 자발적으로 위 피고인 2에 대한 고소장을 마포경찰서에 우송하였으며, 위 고소사건으로 검찰청에서 자발적으로 위 피고인 2로부터 맞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공소외 1에 대한 이 법원 88고단402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사건에 관하여 1988.8.23 증인으로 나와 위 피고인 2로부터 맞았다고 증언한 내용이 사실이며, 위 공소외 1 등이 피고인에게 위 피고인 2로부터 맞았다고 증언하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그 후 위 피고인 2가 아닌 위 공소외 1로부터 맞았다고 증언을 번복하게 된 것이 타인의 협박 또는 회유에 기인한 것임에도, "피고인 일행이 피고인 2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나는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납치당하여 구타당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위 피고인 2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위 피고인 2로부터 맞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우송하라고 강요하여 하는 수 없이 우송했다.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위 피고인 2로부터 맞은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내가 피고인 2로부터 맞았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이고, 이는 증언하기 전에 피고인 일행의 협박에 기인한 것이다. 지금 증언을 번복한 것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같은 해 6.20.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1에 대한 위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실은 위 피고인 2 일행이 피고인을 공소외 1에 대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진술해 달라고 강제로 데리고 갔고, 위 피고인 2의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피고인을 납치하여 구타하였으며, 납치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기하였고, 1988.4.27. 불광다방에서 위 피고인 2를 만났으며, 위 공소외 2가 위 피고인 2에 대한 고소장을 마포경찰서에 우송한 것을 잘 알고 있고, 위 1988.8.23.자 증언시에 사실대로 증언하였으며, 1988.7.7.경 위 공소외 1의 처 등과 피 고인이 서로 만난 사실이 있고, 그때 피고인이 위 공소외 1의 처 등에 게 위 피고인 2로부터 맞은 사실을 말하였으며, 피고인 2를 수회 만났을 뿐 아니라 위 1988.8.23.자 증언시에 위 공소외 1이 수감증이라 그를 만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스스로 피고인 2를 따라갔다. 피고인 2로부터 구타당하거나 납치당한 바 없다. 피고인을 불광다방에서 만난 사실이 없다. 위 공소외 2가 고소장을 마포경찰서에 접수시킨 사실은 잘 모른다. 피고인이 위증하라고 협박하였다. 1988.7.7. 피고인의 처 등과 만나 피고인에 대한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이야기 한 바 없고, 위 피고인 2로부터 맞았다고 말한 바 없다. 피고인 2는 우연히 만난 것이다. 피고인이 치료비를 부담할 터이니 피고인 2가 때린 것으로 하여 달라고 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인 2는
가. 1990.6.초순 일자불상경 고양시 오금동 (번지 생략) 소재 상피고인 1의 집에서 위 피고인 1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으니 공소외 1 일행이 피고인을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전에 자신이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납치, 구타당하였다고 증언한 것은 허위라는 등의 증언을 하여 달라"고 하여 위 피고인 1로 하여금 위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같은 해 6.7. 14:00경 이 법원 제424호 법정에서 공소외 1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 일행이 피고인 2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나는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납치당하여 구타당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위 김병상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이 위 피고인 2로부터 맞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우송하라고 하여 하는 수 없이 우송했다.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위 피고인 2로부터 맞은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내가 피고인 2로부터 맞았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이고, 이는 증언하기전에 피고인 일행의 협박에 기인한 것이다. 지금 증언을 번복한 것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나. 같은 해 6.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고인 1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으니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거나 납치당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이 때린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는 등의 증언을 하여 달라고 하여 위 피고인 1로 하여금 위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같은 해 6.20. 14:00경 같은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증인 스스로 피고인 2를 따라갔다. 피고인 2로부터 구타당하거나 납치당한 바 없다. 피고인을 불광다방에서 만난 사실이 없다. 위 공소외 2가 고소장을 마포경찰서에 접수시킨 사실은 잘 모른다. 피고인이 위증하라고 협박하였다. 1988.7.7.피고인의 처 등과 만나 피고인에 대한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한 바 없고, 위 피고인 2로부터 맞았다고 말한 바 없다. 피고인 2는 우연히 만난 것이다. 피고인이 치료비를 부담할 터이니 피고인 2를 때린 것으로 하여 달라고 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공소외 1, 2, 최병완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원본 및 그 등본,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원본 중 각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1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이 법원 90고단688 무고사건의 제4, 5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각 증인신문조서 등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피고인 1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공소외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같은 사람에 대한 무고사건, 상피고인 2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같은 사람에 대한 위증사건 등의 참고인으로서 경찰, 검찰, 법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함에 있어 때로는 판시 범죄사실란에서 허위사실인 것으로 설시한 부분이 진실이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반대로 위 범죄사실란에서 진실인 것으로 설시한 부분이 사실이라고 진술하는 등으로 수시로 그 진술을 번복하다가 위 공소외 1로부터 위증죄로 고소당하기에 이르자 1991.1.14.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위 범죄사실란에서 진실인 것으로 설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이래 1992.4.16.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과 그 후 이 사건 재판의 전과정을 통하여 줄곧 위와 같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과연 그의 위 엇갈리는 양진술 가운데에 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문제로 되는바, 이는 결국 1988.4.22.경 피고인 1을 끌고 가 폭행한 사람이 피고인 2측인지 아니면 위 공소외 1측인지의 여부와 직결된다 할 것인데, (1) 피고인 1은 위 공소외 1이 자신을 위증죄로 고소함에 따라 피의자의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여 형사처벌을 눈앞에 둔 상태 아래에서 자신이 위증한 사실을 실토하면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은 상피고인 2의 일행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기소중지되었다가 1년 3개월만에 다시 검찰청에 출석하여서도 계속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결국 구속 수감되기에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2) 공소외 1에 대한 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서 1988.8,23.증언시에 자신을 때린 사람이 상피고인 2라고 허위진술한 이유가 위 증언 3-4일 전에 위 공소외 1과 그 일행들이 찾아와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면서 허위진술을 강요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그 당시 위 공소외 1은 구속수감중에 있어 위 피고인을 협박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데다가 위 피고인은 공소외 1측이 신청한 증인이었으므로 공소외 1측에서 위 피고인의 출석을 방해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3) 피고인 2측에서 위 사건 직후 피고인 1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면서 제출한 녹취서(서울지방검찰청 92년 형제37196호 사건의 수사기록 2책 제2권 109장 내지 131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1988.4.22.경 피고인 1을 끌고 가 폭행한 사람들(그들은 피고인 2 본인이나 위 공소외 1 본인이 아닌 제3의 인물들로 보이는데 다만 그들은 위 양인 중의 한쪽에서 보낸 사람들임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은 피고인 2가 보자고 한다면서 끌고 가 폭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1이 경찰에서 위 공소외 1을 벽제화장터 뒷산에서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을 문제삼은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하고, (4)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폭행당한 직후에 위 공소외 1과 함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2를 폭력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 위와 같은 행위를 도와준 위 공소외 1의 행위를 실제로 피고인 1을 구타한 범인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5)피고인 1은 위 각 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 검찰,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마다 피고인 2 및 그 일행들과 함께 다닌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을 실제로 구타한 사람들은 상피고인 2 또는 그 일행들이라는 피고인 1의 당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위 폭행 당일에 관한 피고인 2의 알리바이 주장은 피고인 1을 실제로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 2가 아니라 평소 그와 함께 다니면서 그가 보내서 왔다는 사람들이었고, 그 폭행당한 날도 피고인 1이 서대문경찰서에서 진술하고 온 당일(1988.4.22)인지 아니면 그 다음날인지에 관하여 그 진술이 엇갈려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위 피고인 1의 당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1 :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제57조
피고인 2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