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112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22]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골재채취업자로서 2011. 10. 25.경 김제시로부터 김제시 D, E, F, G, H, I, J, K, L, M, N, O 토지 22,751㎡에 대하여 깊이 6.33m로 성토용 토사 81,765㎡를 채취하는 토지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에도, 피고인은 2012. 9. 14.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김제시 D 답 5,157㎡ 외 1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깊이 6.33m보다 1.3m 내지 3.6m를 초과하여 절토하여 34,000㎥의 토석을 채취하였고, 또한 2012. 10.경 김제시 P 전 1,970㎡에 대하여 깊이 8.0m 정도의 토지를 절토하여 4,000㎥의 토석을 채취하고, Q, R에 대하여 깊이 1.0m 정도의 토지를 절토하여 300㎥의 토석을 채취하여 합계 4,300㎥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토지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경 김제시 P 전 1,970㎡에 대하여 깊이 8.0m 정도의 토지를 절토하여 4,000㎥의 토석을 채취하고, Q, R에 대하여 깊이 1.0m 정도의 토지를 절토하여 300㎥의 토석을 채취하여 합계 4,300㎥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013고단1891]

2. 피고인 A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에도,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2013. 1. 13.경까지 김제시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절토허가를 받은 깊이가 6.33m임에도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