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서 개 사육용 케이지를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는 자이다.
배출시설 중 사육면적 60㎡ 이상 규모로 개를 사육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8. 9. 28.경부터 2015. 2. 17.까지 위 장소에서 개 사육용 케이지 129.6㎡(= 1.44㎡ × 90개)에 개 약 250마리를 사육하면서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와 관련하여 개 사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고(이 가축분뇨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였다),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가축분뇨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이 신고 대상 배출시설로 정해졌다.
이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배출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가축분뇨법의 위임 없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