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28.부터 2015. 3. 11 15:30경까지 충남 부여군 B 외 7필지 상에서 개 사육용 케이지 약 144㎡를 설치하여 약 150여 마리 개를 사육하면서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와 관련하여 개 사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이 제정되고(이 가축분뇨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였다
,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가축분뇨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이 신고 대상 배출시설로 정해졌다.
이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배출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