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매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송달장소를 경매법원의 소재지가 아닌 곳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30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경락에 관한 통지나 송달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송달장소를 경매법원의 소재지가 아닌, 그것도 송달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국외로 변경하여 신고한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준재심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준재심대상결정
주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준재심사유를 본다.
준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의 준재심사유의 요지는, 당원이 재심대상 사건에서 재항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게 송달하였으면서도 이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전제하에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재항고기각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경매기일에 경매목적물에 대한 매수신청을 함에 있어서 국내에 있는 장모인 소외 1로 하여금 경락위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경매신청대리인을 선임하여 경매신청을 하게 하였고,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되면서 그 주소를 신청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이면서 아울러 위 소외 1의 주소인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 (이하 국내주소라고 한다)로 신고한 사실, 그런데 신청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그의 주소를 일본국 동경도 홍곡구 (주소 2 생략)(이하 국외주소라고 한다)로 변경신고하였고, 항고심에서 그 결정을 국내주소로 송달하여 신청인의 처남인 소외 2가 수령하였으나 신청인이 해외여행중이라는 이유로 반송되었으며, 이에 2회에 걸쳐 같은 주소로 다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국외주소로 송달한 사실, 그 후 신청인은 재항고를 하면서 재항고장에 국내주소를 주소로 기재하는 한편 국외주소를 송달장소로 기재하였으나, 당원에서는 재항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내주소로 송달하여 위 소외 1이 이를 송달받은 후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되자 재항고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630조 제1항 은 그 본문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소재지에 그 주거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그 소재지에 가주소를 선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단서에서 “신고를 해태한 때에는 제171조 제2항 과 제17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경락에 관한 통지나 송달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이 그 송달장소를 경매법원의 소재지가 아닌, 그것도 송달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국외로 변경하여 신고한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 이므로 재심대상 사건에서 당원이 국내주소로 재항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그의 장모인 소외 1에게 경매신청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아니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주소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신청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이면서 아울러 위 소외 1의 주소인 국내주소를 주소로 신고하였으므로 위 소외 1에게 경매관계서류의 수령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소외 1이 재항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것 또한 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 사건에서 당원이 한 재항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위 송달이 부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