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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17.자 93재마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4.2.15.(962),474]
판시사항

경매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송달장소를 경매법원의 소재지가 아닌 곳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30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경락에 관한 통지나 송달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송달장소를 경매법원의 소재지가 아닌, 그것도 송달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국외로 변경하여 신고한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준재심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주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준재심사유를 본다.

준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의 준재심사유의 요지는, 당원이 재심대상 사건에서 재항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게 송달하였으면서도 이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전제하에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재항고기각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경매기일에 경매목적물에 대한 매수신청을 함에 있어서 국내에 있는 장모인 소외 1로 하여금 경락위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경매신청대리인을 선임하여 경매신청을 하게 하였고,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되면서 그 주소를 신청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이면서 아울러 위 소외 1의 주소인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 (이하 국내주소라고 한다)로 신고한 사실, 그런데 신청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그의 주소를 일본국 동경도 홍곡구 (주소 2 생략)(이하 국외주소라고 한다)로 변경신고하였고, 항고심에서 그 결정을 국내주소로 송달하여 신청인의 처남인 소외 2가 수령하였으나 신청인이 해외여행중이라는 이유로 반송되었으며, 이에 2회에 걸쳐 같은 주소로 다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국외주소로 송달한 사실, 그 후 신청인은 재항고를 하면서 재항고장에 국내주소를 주소로 기재하는 한편 국외주소를 송달장소로 기재하였으나, 당원에서는 재항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내주소로 송달하여 위 소외 1이 이를 송달받은 후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되자 재항고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630조 제1항 은 그 본문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소재지에 그 주거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그 소재지에 가주소를 선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단서에서 “신고를 해태한 때에는 제171조 제2항 제17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경락에 관한 통지나 송달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이 그 송달장소를 경매법원의 소재지가 아닌, 그것도 송달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국외로 변경하여 신고한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 이므로 재심대상 사건에서 당원이 국내주소로 재항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그의 장모인 소외 1에게 경매신청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아니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주소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신청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이면서 아울러 위 소외 1의 주소인 국내주소를 주소로 신고하였으므로 위 소외 1에게 경매관계서류의 수령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소외 1이 재항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것 또한 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 사건에서 당원이 한 재항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위 송달이 부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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