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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재나20104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각하한다.

2. 준재심신청비용은 준재심신청인(선정당사자)이...

이유

사건의 경과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준재심신청인(선정당사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준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14재나956호로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신청인의 준재심신청 중 서울고등법원 2012나48963 사건의 판결 및 결정에 대한 부분을 각 각하하고, 서울고등법원 2014재나536 사건의 재심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신청인은 2017. 6. 18. 위 서울고등법원 2014재나956호 판결을 포함하여 별지 기재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7. 7. 11. 이 사건 준재심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을 위하여 2,5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8. 14. 신청인에게 송달되었다.

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2017. 8. 15. 담보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법원은 2017. 8. 16. 위 담보취소신청을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선해하여 인지대를 보정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보정서’라는 내용의 문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를 보정기한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

이 법원은 2017. 9. 21.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신청인의 즉시항고장(담보취소신청서)을 각하하였고, 그 각하명령이 2017. 10. 21. 신청인에게 송달되었으나,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지 않아 위 즉시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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