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11호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준재심신청인, 상고인
준재심신청인
준재심피신청인, 피상고인
영남투자금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준재심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준재심신청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본건 준재심 대상인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1976.3.20. 고지 75타443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정본과 그 후 1차 부터 5차 까지의 경매기일통지서가 신청인의 주소로 적법히 송달되었고, 1976.2.18자 6차 경매기일통지서가 신청인의 주소에서 수취인 부재 또는 이사간 곳 불명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경매법원은 1976.3.17자 7차 경매기일 통지서를 피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송달하고, 이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기일에 위결정이 고지신고된 사실을 인정하고 달리 피심청인이 신청인에게 송달될 수 있는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준재심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있는 바, 원심판시 증거 및 일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한 것이라 단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며, 가사 공시송달신청절차에 있어서 우편지배인의 수취인 부재 또는 이사간 곳 불명자료 외에 소론과 같이 거주동장의 부재증명 등 자료가 구비되지 아니한 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매법원 법관에 의하여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져서 이후 신청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인 이상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9.1.13. 고지 1968사116 결정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결론은 정당하다 시인되고 또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11호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 법조 11호 소정사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그에대한 주장입증자료가 없고 달리 이점을 시인케 하는 하등자료가 없음에도 소론은 위 입증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견해여서 받아들일 바 못된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인 준재심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