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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5. 23. 선고 77다1051 판결
[경락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공1978.8.1.(589),10876]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11호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준재심신청인, 상고인

준재심신청인

준재심피신청인, 피상고인

영남투자금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준재심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준재심신청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본건 준재심 대상인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1976.3.20. 고지 75타443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정본과 그 후 1차 부터 5차 까지의 경매기일통지서가 신청인의 주소로 적법히 송달되었고, 1976.2.18자 6차 경매기일통지서가 신청인의 주소에서 수취인 부재 또는 이사간 곳 불명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경매법원은 1976.3.17자 7차 경매기일 통지서를 피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송달하고, 이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기일에 위결정이 고지신고된 사실을 인정하고 달리 피심청인이 신청인에게 송달될 수 있는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준재심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있는 바, 원심판시 증거 및 일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한 것이라 단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며, 가사 공시송달신청절차에 있어서 우편지배인의 수취인 부재 또는 이사간 곳 불명자료 외에 소론과 같이 거주동장의 부재증명 등 자료가 구비되지 아니한 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매법원 법관에 의하여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져서 이후 신청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인 이상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9.1.13. 고지 1968사116 결정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결론은 정당하다 시인되고 또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11호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 법조 11호 소정사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그에대한 주장입증자료가 없고 달리 이점을 시인케 하는 하등자료가 없음에도 소론은 위 입증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견해여서 받아들일 바 못된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인 준재심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대법원판사 양병호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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