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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6재나7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준재심비용은 피고(준재심신청인)가 부담한다....

이유

1. 문서제출명령신청의 묵시적 기각 결정에 대한 준재심신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준재심신청인)의 주장 피고(준재심신청인, 이하 ‘피고’라 한다)는 준재심대상결정의 본안인 이 법원 2015재나625 사건(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인 2016. 1. 20.자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부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묵시적 방법으로 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348조는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되고 그 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준재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준재심의 사유는 위 문서제출명령신청이 본안사건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이 본안사건에 대한 종국판결을 함에 있어서 판단을 누락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일 뿐, 위 준재심대상결정이 그 결정 자체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점을 이 부분 준재심 사유로 삼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고, 달리 위 준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적법한 법정의 준재심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어, 재심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준재심신청은 부적법하다.

2. 검증신청의 묵시적 기각 결정에 대한 준재심신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본안사건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인 2016. 1. 20.자 검증신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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