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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나1167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차량 B 차량 일시 2017. 3. 27. 12:45경 장소 강원 정선군 남면 LPG충전소 부근 충돌상황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모두 2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원고 차량이 먼저 1차선으로 변경하고, 뒤따라 앞서 가던 피고 차량이 1차선으로 변경 후 제3의 소외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고 함)과 충돌할뻔 하면서 급정지하여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보험금지급액 4,012,790원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9. 11.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70 : 30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그 비율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7. 10.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2,829,830원을 지급하고(다만, 그 중 404,260원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지급된 것이다),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급차선 변경 후 갑자기 정지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20 : 80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래 원고가 부담할 보험금은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20%에 해당하는 802,558원이라 할 것인데도 원고가 피고에게 2,829,8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2,027,272원(= 2,829,830원 - 802,55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 차량은 소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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