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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나2574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9...

이유

1. 2017. 7. 15. 18:50경 서울 마포구 한강난지로 강변북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A 차량, 위 사고현장약도의 “#1차량”)이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후 급정거하여 2차로를 따라 후행하던 피고 차량(B 차량, 위 사고현장약도의 “#2차량”)이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 원고 차량의 선행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바, 피고 차량은 선행하던 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선행 차량과 원고 차량이 1차로의 전방에서 차량이 정체되자 피고 차량의 선행 차량과 피고 차량 사이의 공간으로 순차적으로 차로변경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차로변경 직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이 원고 차량의 선행 차량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차량의 선행차량과 원고 차량은 순차적으로 급정거하였으나, 피고 차량은 미처 제동을 하지 못한 채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던 점, 피고 차량은 진행방향 전방에서 원고 차량이 차로변경을 하였으므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서행하거나 혹시 모를 원고 차량의 급정거에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선행하던 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으로서는 원고 차량의 선행 차량과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선행 차량과 피고 차량 사이의 공간으로 차로변경을 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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