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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52187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 주식회사 C(이하 ‘선정자 회사’라 한다)는 2004년경 수원시 팔달구 D 등 지상에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선정자 회사와 F은 2004. 4. 30. 이 사건 상가 1층 1호를 924,898,734원에, G은 2005. 12. 30. 이 사건 상가 지하1층 15호를 180,649,868원에 각 분양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과 G은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F은 2004. 8. 13. 134,090,000원, 2004. 9. 1. 134,090,000원을, G은 2005. 10. 20. 102,000,000원을 각 대출기간 1년, 지연배상금률 연 23%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F과 G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자, 선정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A는 2006. 4. 5. F과 G의 이 사건 대출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며,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 회사를 비롯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선정자 회사는 서울상호저축은행과 협의 하에 이 사건 대출의 만기를 6개월씩 연장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를 2010. 3. 30.까지 납부하였고, 2014. 5. 11.을 기준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출금 총액은 원리금 525,781,247원이고, 원금은 370,020,000원이다. 라.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각 대출금반환채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525,781,247원과 그 중 370,020,000원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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