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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525052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A, D에 대한 부분은 2015. 2. 6.자 서울지방법원 2014가단5250525...

이유

1. 피고 A, D에 대한 부분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2015. 2. 6.자 서울지방법원 2014가단5250525 화해권고결정이 피고 A에 대하여 2015. 2. 9. 도달하여 2주가 경과한 2015. 2. 24. 확정되었고, 위 결정이 피고 D에 대하여 2015. 2. 7. 도달하여 2015. 2. 22. 확정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하였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기초 사실 1) 피고 주식회사 G는 수원시 팔달구 H 외 6필지 지상 I 상가(이 사건 상가)의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한 회사로 2004. 3. 26.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등과 사이에 서울상호저축은행 등이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대출을 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서울상호저축은행과 피고 G 등은 2004. 8. 5. 중도금 대출의 대상, 기간, 한도 등을 정한 업무약정(이 사건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2004. 5. 26. 이 사건 상가 1층 52호를 분양받았고(이 사건 분양계약), 이 사건 업무약정에 따라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① 2004. 8. 13. 1차 중도금 18,040,000원, ② 2004. 9. 1. 2차 중도금 18,040,000원을 각 지연배상금율 23%로 정하여 각 대출(이 사건 대출) 받았다.

3) 피고 B, C, D, E, F, G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4)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 5 피고 G는 2007. 6.경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 다음에도 서울상호저축은행과 협의 하에 이 사건 대출의 만기를 6개월씩 계속하여 연장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였는데,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0. 2. 1.경 그 연장을 거절하여 대출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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