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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5218934
대여금
주문

1. 선정자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50,350,169원 및 그 중 105,860,000원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 주식회사 C(이하 ‘선정자 회사’라 한다)는 2004년경 수원시 팔달구 H 등 지상에 I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 A는 2004. 8. 19. 선정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 1층 46호를 125,136,988원, 1층 47호를 대금 116,912,918원, 1층 48호를 대금 125,136,988원에 각 분앙받은 다음(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위 분양대금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2004. 9. 1.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5,860,000원을 대출기간 1년, 지연배상금률 연 23%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B 및 선정자들(피고 B 및 선정자 D, E, F, G은 선정자 회사의 임원들이다)은 그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당시 중도금에 관한 이자는 선정자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선정자 회사는 2007. 4. 17.경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 다음에도 서울상호저축은행과 협의 하에 이 사건 대출의 만기를 6개월씩 계속하여 연장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였는데,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0. 2. 1.경 그 연장을 거절하여 대출기한을 종료시키고 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반환하여 할 대출금 잔액은 2014. 5. 11 기준으로 105,860,000원이고, 지연손해금은 44,490,169원, 합계 150,350,169원이다. 라.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라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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