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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218637
대여금
주문

1. 선정자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230,936,531원 및 그 중 162,6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중도금 대출 1) 선정자 주식회사 C(이하 선정자 회사라 한다

)는 수원시 팔달구 H 외 6필지 지상 I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2) J는 2005. 8. 18. 이 사건 상가 1층 72~74호 세 개를 각 187,938,982원에 분양받았다.

선정자 회사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라고 분양 광고하였고, 실제 분양계약상 선정자 회사가 1, 2차 중도금(각 2,71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3)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05. 8. 30. J에게 대출기간 대출일부터 12개월, 연체 이율 연 23% 등으로 정하여 위 상가 세 개에 대한 1, 2차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1억 6,260만 원(= 2,710만 원 × 6)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4) 선정자 회사와 그 임원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B 및 선정자들은 그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2003. 6. 9. 선정자 회사의 이사를 사임한 피고 A는 2006. 3.경 위 상가 세 개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고, 2006. 4. 5. 이 사건 대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나. 분양계약 해제 등 1) 피고 A와 선정자 회사는 2007. 3.경 이 사건 상가 1층 72~74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피고 A는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선정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선정자 회사는 2007. 4. 17.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위 합의해제를 통지하였다.

2) 선정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 만기인 1996. 8. 30. 이후에도 서울상호저축은행과 협의하여 만기를 계속 연장하였다[을가 제2~8,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3호증에 기재된 이 사건 대출 만기 2009. 8. 31.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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