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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5218682
대여금
주문

1. 선정자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34,654,643원 및 그 중 24,4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갚는...

이유

1. 이 사건 청구의 내용 및 쟁점 피고 A은 선정자 주식회사 C(이하 ‘선정자 C’라고 한다)가 신축분양한 수원시 팔달구 H 외 6필지 지상 I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3층 3105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그 분양대금 중 중도금 24,400,000원을 대출받고, 선정자 C와 그 임원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B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 A의 대출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대출기간 만료를 이유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한다.

2. 대출금반환채무의 성립 및 기한의 도래

가. 피고 A은 2004. 10. 24. 선정자 C로부터 이 사건 상가 3층 3105호를 대금 85,419,71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은 다음(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위 분양대금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2005. 2. 1.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4,400,000원을 대출기간 1년, 지연배상금률 연 23%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B과 선정자들은 그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당시 중도금에 관한 이자는 선정자 C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선정자 C는 2006. 6.경 피고 A과 사이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 다음에도 서울저축은행과 협의 하에 이 사건 대출의 만기를 6개월씩 계속하여 연장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였는데, 서울저축은행은 2010. 2. 1.경 그 연장을 거절하여 대출기한을 종료시키고 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대출금 잔액은 2014. 5. 11. 기준으로 24,400,000원이고, 지연손해금은 10,254,643원, 합계 34,654,643원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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