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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8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14. 05: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얻어맞자 화가 나 음료수(사이다)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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