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115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는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D(65 세, 남 )와 과는 모르는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6. 23:30 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 휘경동) 외 대역 방향 회기 역 3-4 승강장에서 피고인 B와 껴안고 있는 것을 피해 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6. 23:30 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 휘경동) 외 대역 방향 회기 역 3-4 승강장에서 피고인 A과 껴안고 있는 것을 피해 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따른 죄는 각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그 죄로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24.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