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2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23:30경 강원 B 포장마차'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 부위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