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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08 2013고단5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22:3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0세)가 위 가게에 들어와 자신을 기분 나쁘게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0회 가량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2-3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단지 기분 나쁘게 본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시력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이후에도 폭행을 계속한 점 등 범행 경위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 변상이나 합의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양형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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