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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0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이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과 연인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5. 2. 7. 03:00경 광주 북구 D 아파트 414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그녀의 핸드폰에 저장된 다른 남자와 관련된 음성파일 내용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탁위에 있던 시가 18,900원 상당의 시계를 거실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주방에 있던 시가 20,500원 상당의 냄비를 들어 다용도실 문과 벽 등에 던져 시가 395.000원 상당의 다용도실 문과 벽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도합 434,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만류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해

3. 25. 02:30경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226번길 14 해태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벽에 밀치고 팔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복부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목을 조르고 때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팔꿈치의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고소인 제출의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2, 3,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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