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7. 3.경까지 유부녀인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 B가 임차한 피해자 C 소유인 강원 영월군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해왔다.
1. 2014. 1. 20.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B로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을 정리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 보지! 좆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2014. 6. 20.경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0. 23: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B로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을 정리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실내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 자전거로 피해자 B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이를 거실 창문 쪽으로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8만원 상당의 창문 4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2016. 1. 17.경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7.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B로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을 정리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국그릇을 거실 창문에 집어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2016. 4. 4.경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4. 자정 무렵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B로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을 정리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소유인 핸드폰을 벽에 집어던져 수리비 약 12만원 상당이 들도록 액정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벽에 긋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이고 싶다"고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