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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2 2020가합52577
위자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대구 서구 C 지상에는 철근 콘크리트 조 스라 브지 붕 4 층 다세대주택 (9 세대,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이 소재하고 있다.

원고는 2015. 2. 4. 이 사건 건물 제지 하층 D 호 59.4㎡( 이하 ‘ 원고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5. 3. 6.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2010. 9. 28. 원고 부동산의 위층인 이 사건 건물 제 1 층 E 호 59.4㎡( 이하 ‘ 피고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0. 10. 4.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원고 부동산의 거실 바닥, 부엌 싱크대 전면 바닥, 다용도 실 측 바닥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피고 부동산의 화장실, 다용도 실, 베란다에서 물을 사용하면 원고 부동산의 천장과 벽 등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 부동산의 화장실, 다용도 실, 베란다에 누수방지 공사를 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원고에게 위자료 6,000,000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부동산으로 인하여 원고 부동산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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