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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두17691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취소
사건

2011두1769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판결선고

2012. 7. 2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을 인용하여, 원고는 ■■■, ■■■, ■■■, ■■■ 및 ■■■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에게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실제로는 위 근로자들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에게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한 피고는 2009. 6. 24. 원고가 이미 지급 받은 부정수급액을 회수한다는 처분과 아울러 같은 법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액과 같은 액수를 추가 징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단기간의 고용만을 예정하여 위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가 위 근로자들 5명 중 자진 퇴사한 1명을 제외한 4명을 2년 이상 계속 고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원고의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고용안전지원 제도를 악용한 원고의 행위를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그와 같은 위법을 저지른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장래에 고용안전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서 행해진 것으로 그 처분으로 원고가 받은 불이익과 위와 같은 공익상 필요를 비교·형량하여 볼 때 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가 그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명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신영철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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