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국가에서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구직자, 여성가장 등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을 마치 실업 상태에서 신규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부터 위 ‘F’ 사무실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G이 구직 등록 후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장기구직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급요건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6개월 이상 실직상태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G이 2008. 12. 24. 제주시 이도1동 1690-8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신청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09. 7. 7. 위 ‘F’에 신규로 취업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9. 8. 10. 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고 G에 대한 장기구직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센터 직원으로부터 2009. 8. 19.부터 2010. 4. 28.까지 8회에 걸쳐 합계 504만 원 상당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2003. 1. 17.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재단법인 H(이하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