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수원지방법원 2010.9.8. 선고 2010구합4064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정수급에따른행정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4064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장

변론종결

2010. 8. 11.

판결선고

2010. 9. 8.

주문

1.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5,100,000원 추징처분 중 2,04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1) 1년간 장려금 지급제한, (2) 장려금 1,020,000원 반환, (3) 5,100,000원 추징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실업 상태에 있던 근로자 B를 2009. 4. 10. 신규로 고용하였다며, 2009. 7. 27. 피고에게 2009년 4월분 및 같은 해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고, 2009. 9. 1. 피고로부터 위 2달분 장려금 1,020,000원(이하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9. 11.경 원고가 사실은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닌 B에 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에 따라 2010. 1. 11. 원고에게 (1)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2009. 9. 1.부터 2010. 8. 31.까지) 장려금에 대한 지급제한, (2) 기지급된 이 사건 장려금 1,020,000원에 대한 반환 및 (3) 5,100,000원의 추징(이 사건 장려금 1,020,000원 x 5배)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한 면접으로 B를 채용하였고 단지 컴퓨터에 익숙지 않은 B로 하여금 원고 회사 내 컴퓨터를 통해 알선요청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장려금의 5배금액을 추징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및 장려금 반환처분의 적법성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는 2008. 4. 13.경부터 원고회사와 같은 건물에 소재한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1. 31.경 퇴사한 후, 2009. 2. 중순경 원고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사담당자와 원고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협의하고, 2009. 2. 13. 원고회사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한 직업안정기관 등인 인터넷사이트 '워크넷(www. Work. go. kr, 이하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였고, 원고회사도 같은 날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한 사실, ② 그 후 B는 2009. 4. 1. 워크넷의 알선에 따라 원고에 알선처리되어 같은 해 4. 10.부터 원고회사에 근무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2. 13. 구인등록을 하기 이전에 B를 사실상 채용하기로 결정 내지 채용하였음에도 사후에 워크넷의 알선을 거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B를 워크넷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금을 신청하고 이를 수령한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 호, 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수령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020,000원을 반환할 것을 명하고, 1년간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알선형태를 구분하지 않음에 비추어 사전알선 뿐만 아니라 사후알선의 경우에도 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하여, 사후알선이 관계법령이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이 일정기간 이상 구직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 직업안정기관이 구인업체에 알선하고 이를 통해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직업안정기관등의 '실질적 알선'을 거쳐 채용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거짓 등의 방법으로 신규고용 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자에게 그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장려금의 5배에 달하는 5,100,000원을 추가징수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에 살펴본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항에서는 추징금액에 관하여 각 호를 구분하여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위 위 횟수가 1회인 경우는 지급받은 금액의 3배, 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는 5배'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고용보험법에서 그 추가징수액의 상한을 5배로 두고 있는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위 상한인 5배를 추가징수액 산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제재를 기존에 이미 수회 부과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위반을 범하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로부터 신규고용 촉진장려금을 부당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반환명령 등 제재처분을 부과받은 적이 없었고, 이 사건에서 부정신청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가 B 1명에 불과하며, 장려 금 수령액도 1,020,000원으로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징수액의 최고 범위인 5배를 적용하여 5,100,000원을 부과한 것은 그 위반정도에 대한 제재범위가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추징금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서 부정하게 장려금을 수령한 대상자가 B 1명에 지나지 않으며, 그 액수도 1,020,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수급한 장려금의 2배에 해당하는 2,040,000원을 추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징처분 중 2,04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재혁

판사황인경

판사민규남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