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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9 2017고정534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 업 범행 누구든지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3. 17. 경까지 경기 안양시 일원에서 대부 업 광고 명함을 배포하고, 돈을 빌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 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 사람들과 만 나 대출 조건에 대해 의논하고 돈을 빌려 주는 방법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 업 등에 관한 광고 금지 위반 범행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 15:20 경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 무조건 5분 대출, C’ 등이 기재된 대부 업 광고 명함을 배포하였다.

3. 이자율 위반 범행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한 비율의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200만원을 빌려 주면서 즉석에서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하고 65일에 걸쳐 매일 6 만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E으로부터 그 다음날부터 65일 동안 매일 6 만원씩 합계 390만 원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였다 [65 일 ×6 만 원 =390 만 원이고, 이자율 계산 역시 원금 180만 원에 대하여 65일 동안 이자 210만 원 (390 만 원 -180만 원) 수령한 것으로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을 상환 받는 등 연 655%에 달하는 비율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대부 업위반 피의자 관련 사진, 대부 업 피해자 E 차용금 증서 등 증빙서류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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