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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7 2019가단1229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6.경 인건비, 자재비, 장비대금 40,37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알루미늄 압출성형을 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이고, 피고는 LPG를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7. 피고와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 이하'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의 등부 2017년 제930호 인증서가 작성되었다. 가스사용자 이 사건의 원고이다.

이하 '갑'이라한다

는 가스공급자 이 사건의 피고이다.

이하 '을'이라고 한다

)와의 액화석유가스공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약정하고 이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가스공급기간) ① 을은 갑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2017. 11. 7.부터 2022. 11. 6.까지 5년 공급한다. ② 을은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갑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서면통보를 하며 갑은 계약연장 여부를 을에게 통보한다. 제3조(공급설비 및 소비설비의 관리) ① 공급설비에 대하여 을이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한다. ② 소비설비에 대하여 을이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한다. ③ 을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에 합격한 기화기 2개를 설치하고 저장탱크 주변의 토사물 유입방지물을 설치 또는 보완한다. 제5조(계약해지 갑이 을과 계약 만료이전 또는 계약위반에 따른 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 갑은 30일 이내에 을측과 가스요금 등을 정산하고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다음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갑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을은 그 설비를 철거하거나 갑이 원하는 새로운 가스공급자에게 양도한다.

② 계약기간에 을이 무단으로 가스공급의 중단, 사전협의 없는 요금의 인상 안전점검 미실시, 그 밖에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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