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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2.18 2015가합1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871,02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부터 20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경기도 건설본부가 발주한 B 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수급인들로서, 그 지분비율은 피고 주식회사 대한(이하 ‘피고 대한’이라 하고,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이 51%, 피고 범진산업이 29%, 피고 금강종합건설이 20%이다.

견적 일반조건

1. 용어의 정의 본 견적 특수조건은 이 사건 사업 계약을 위한 것이며, 이하 원수급자인 피고 대한을 ‘갑’이라 하고 하수급자를 ‘을’이라 한다.

3. 서류의 우선순위 각 서류가 배치되어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설명서(현장설명 일반조건, 견적 일반조건, 견적 특수조건) 2) 설계도면 3) 시방서 4) 수량산출서 5) 하도급계약 특약 조건 6) 하도급계약 일반 조건 7) 기타서류 단, 발주처 계약서류 중 2)번 이하에 대하여 우선순위가 명기되었을 경우 발주처 조건에 따른다.

6. 현장관리 1) 공정관리 나) 을은 현장설명시 갑이 제시한 계약공기 내에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에 갑이 공기 연장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발 주자로부터 정산받은 때에는 이의 내용과 비율로 을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갑 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을도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 갑은 을이 계획 공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면 을에게 이 사실을 서면통보하 고 지연공정 만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을은 이러한 서면통보를 받은 즉시 지연공정 만회계획을 제출하고 지연공정 만회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지연 만회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마) 을은 당초 계획된 공정보다 1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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