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2: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시장 앞 도로를 대구 안과 주차장 쪽에서 D 시장 쪽으로 황색 점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E( 여 ,67 세 )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CCTV 사고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