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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2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3: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청 수장 방면에서 정 릉 4 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맞은편 도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6 세) 이 운전하는 F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측 수부 및 대퇴부, 하퇴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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