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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8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18:36 경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 교차로 부근의 편도 3 차선 도로( 가 변 차로 제외) 의 1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중앙선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5호에 의하면, 중앙선이란 자동차의 통행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 표지로 표시한 선 등을 말하고, 가변 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주행한 1 차로의 왼쪽으로는 황색 점선이 표시되어 있었고, 그 너머의 가변 차로는 교통 신호에 따라 반대편 차량들이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을 침범하여 반대편 가변 차로로 넘어간 잘못으로, 가변 차선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변 차로를 따라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에스엠 파이브 (SM5)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부딪쳐, 그 충격으로 C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천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와 동승한 피해자 E( 여, 35세, C의 아내) 가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4. 각 사진

5. 경찰 수사보고(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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