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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스패너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3. 17:30 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 2길 8 ( 제기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17:35 경 서울 동대문구 D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상속 문제로 친동생인 피해자 F(54 세) 과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인감 증명서를 임의로 발급받았냐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2017. 7. 13. 17:35 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여 찾아간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차량 뒷좌석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38cm, 손잡이 길이 17cm )를 꺼내

어 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내려치고, 이후 재차 위 차량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 가량의 스패너를 꺼 내 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듯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뒤통수 부위가 찢어져 4 바늘 가량 꿰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망치로 생명에 직접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를 다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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